9월부터 유류할증료 21단계로 상승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다음 달부터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가 크게 오른다. 기존 대비 7단계 상승한 21단계가 적용되면서, 해외 다이빙 리조트나 리브어보드 투어를 준비 중인 여행자들의 항공권 비용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대한항공을 기준으로 하면 노선에 따라 유류할증료가 편도 최대 9만 4800원까지 부과되며, 왕복으로는 최대 18만 9600원에 달한다. 이는 순수 유류할증료만 반영한 금액으로, 실제 항공권 총액에는 운임과 각종 세금이 추가로 더해진다.
다이빙 여행 계획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홍해 등 해외 다이빙 명소로 떠나려는 여행자라면 이번 유류할증료 인상이 여행 경비 전체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장거리 노선일수록 할증료 인상폭이 크게 반영되는 경향이 있어, 왕복 항공권 기준으로 20만 원에 가까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유류할증료는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매달 재산정되는 만큼, 항공권을 미리 예약해 현재 단계의 할증료를 적용받는 것이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이빙 시즌을 앞두고 항공권 구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예약 시점을 서두르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각 항공사별 유류할증료는 노선과 좌석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예약 전 해당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