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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수중 이물질 제거 작업 중 사망…"스쿠버다이빙 아니다" 법원, 보험사 면책 주장 기각

2026. 8. 20.
스쿠버국내
수중 이물질 제거 작업 중 사망…"스쿠버다이빙 아니다" 법원, 보험사 면책 주장 기각

수중 작업 중 사망사고, 보험금 지급 두고 법정 다툼

선박 밑바닥에 붙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수중 작업 도중 목숨을 잃은 근로자의 유족에게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쟁점은 사고 당시 작업이 보험 약관상 면책 사유인 '스쿠버다이빙'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사고는 2024년 5월 9일 발생했다. 피해자는 소속 회사의 지시에 따라 선박 수중하부로 잠수해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던 중 물속에서 익수했고, 다발성 장기손상과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끝내 사망했다.

당시 피해자의 회사는 보험사와 상해사망보험금 3억 원 상당을 보장하는 단체보험 계약을 맺고 있었다. 피해자의 부모인 A씨와 B씨는 회사와 합의를 통해 이 보험의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받아 보험사에 지급을 요구했지만, 보험사는 거절했고 결국 소송으로 번졌다.

보험사 "직무상 스쿠버다이빙이라 면책 대상"

보험사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사고가 약관상 지급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약관 제5조 제2항 제1호는 피보험자가 직업이나 직무 목적으로 스쿠버다이빙 등을 하다가 발생한 상해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보험사 측은 피해자의 수중 이물질 제거 작업이 이 조항이 말하는 '직무 목적의 스쿠버다이빙'에 해당한다며 지급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법원 "면책약관은 엄격 해석…공기 공급 방식부터 다르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보험수익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면책약관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약관에 열거되지 않은 사유까지 넓혀 해석하거나 유추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의 작업 방식이 약관이 정한 스쿠버다이빙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판단했다. 통상 스쿠버다이빙은 대기 중 공기를 직접 공급받지 않고, 물속에서 독립적인 자가호흡장비를 갖추고 잠수하는 레저스포츠를 가리킨다. 반면 피해자는 사고 당시 육상에서 호스 등을 통해 전달되는 공기탱크의 공기를 공급받으며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런 방식은 약관이 예정한 스쿠버다이빙의 개념과 명백히 구분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결국 법원은 보험사가 청구권을 양수받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1억 5,000만 원씩, 총 3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산업 현장에서 흔히 이뤄지는 '표면공급식 잠수 작업'과 레저 목적의 스쿠버다이빙을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보험 약관의 면책 조항이 실제 작업 방식과 정확히 부합하지 않는 한 폭넓게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원문: 네이버 뉴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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